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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상 나라 빚이 90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부채(Liability)는 지출 가능성이 크고 금액 책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채로 계산한다.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된 채무만을 반영 국가채무와 차이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443조1천억원으로 집계되어 GDP 대비 34.8%를 기록한 반면, 국가부채는 90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액인 1천272조4천억원의 70.9%에 달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08.8%의 ⅓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정부 분석과도 다소간 괴리가 있는 수치다.

같은 시점의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미국의 106.3%에 비해 ⅓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부채비율로 환산하면 한국은 70.9%로 미국(120.4%)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 호주와 캐나다의 국가부채비율은 43.4%와 54.4%로 한국보다 재정 안정성이 우수하다.

2011년말 기준 국가부채는 773조5천억원으로 2012년 한 해 동안만 128조9천억원이 늘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산정기준을 바꾸면서 94조8천억원의 부채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국제적으로는 국가채무보다 국가부채를 더 존중하고 여기에 공공부문의 부채까지 감안한 포괄적인 부채를 계산해 관리하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어, 국가부채만은 재정 안정도를 평가하고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이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국가채무에서 국가부채로 기준을 달리하면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던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 사회보장성 기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큰 채무가 통계에 잡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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