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 국정원 3차장 이종명 증인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08.19.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이씨 등 2명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불복,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범죄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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