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대기업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황 장관은 상품권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전면 부인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재직 시절 삼성그룹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윤락업계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삼성그룹 구조본부의 일부 임직원이 성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리스트와 돈이 오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임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를 두고 삼성 측이 당시 황 장관에게 검사 1인당 300만원씩 모두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 사건 무마나 수사를 축소시키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안기부 도청전담팀(미림팀)의 '삼성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도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기부가 1997년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을 도청한 녹취록에는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건네고 일부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떡값'을 제공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황 장관은 떡값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직원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2007년 삼성특검에서도 황 장관을 비롯해 관련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황 장관은 "2008년 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충분히 규명됐고,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이미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명백히 규명된 사안인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준웅 당시 특별검사 역시 "당시 황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했다"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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