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주 초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7일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휴일인 이날도 출근해 봉하이지원에 대한 막바지 분석 작업과 함께 참여정부 인사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생산·관리 등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은 경위와 봉하 이지원에만 회의록을 별도로 보관한 이유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회의록 삭제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와 회의록을 삭제한 시점과 배경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청와대 총무팀 산하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제1부속실 등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청와대 실무진들을 상대로 해당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수사 막바지 즈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됐으며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 수사 당시 봉하 이지원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었다고 발표했던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과 국면전환용 발표였다는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기록원 직원이 1대 1로 붙어서 감독하고 있고 CCTV도 다 가동하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나오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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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대화록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