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일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팜스,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건 전체를 확인했으나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기록물)거기서부터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의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07년 8월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의 이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흔적들이 남아있다"며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안 됐다"며 그 상태에서 삭제가 됐다고 말했다.
결국 대화록이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아예 회의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을 최종본 형태로 봉하이지원에서 발견했다"며 "이는 원래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과 다른 것인데 일부 수정이 된 것이고 국정원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생산, 관리 등을 담당했던 주요 관계자 30여명을 참고인 신분 등으로 차례로 불러 회의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정확한 경위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지시한 관련자가 누구인지, 국가기록원 대신 봉하마을 사저에 회의록을 보관했다가 삭제한 배경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