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학대 교사,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보육교사 명단 공개와 어린이집 정보 공시 등의 세부내용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진흥원·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영유아 부모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근 10년간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나 원장의 명단은 물론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린이집의 이름,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저지른 어린이집의 명칭, 원장 성명, 처분내용도 공표한다.
어린이집의 보육실, 놀이터 시설, 영유아 정원 등 기본 현황은 물론 차량운행비, 행사비, CCTV 설치 여부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 기본현황과 추가 보육료, CCTV 설치 현황은 수시로 공시하고 특별활동 과목·운영시간·비용 및 급식 식단표는 매달 알리도록 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완화했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아닌 건물 1~5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 놀이터나 단독 급식 조리시설이 없더라도 어린이집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