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채 전 총장 변호인을 맡은 이헌규·신상규 변호사와 법원에 따르면 채 총장은 퇴임식 직후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공인의 신분을 벗은 채 총장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유전자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 확산만 이뤄질 것"이라고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유전자 검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근거없는 진실공방과 의혹 제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 전 총장은 "제가 1심에서 승소한다 해도 2, 3심으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소송 과정에서 또 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 총장은 지난 27일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의혹 부풀리기성 발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일 특정 언론사가 사실무근인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 수리까지, 저와 가족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 달 가까이 겪어야 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했다"며 "이 때문에 고통은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채 전 총장은 "4년여 전 큰 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며 겪어야 했던 뼈아픈 아픔도 극복했던 저와 가족들이지만, 이것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개인적인 의혹으로 혼란과 논란이 야기된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린다"며 "저를 염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