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결국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개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당장 30일까지 상환해야 할 회사채와 기업어음(CP)등이 적잖은 데다 연말까지 그 규모가 총 1조원이 넘어 부도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동양그룹의 회사채는 905억원, CP 195억원 등 모두 1100억원 정도로 이 중 606억원의 자금은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했지만 회사채 299억원과 CP 195억원 등 494억원 가량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동양그룹은 생활가전 업체인 동양가전 매각 등을 통한 긴급 자금수혈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다.
동양매직 매각 대금은 2500억원. 30일 투자자 모집을 완료해야 하지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KTB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의 일부 투자자들이 계약금 등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양이 KTB PE 컨소시엄으로부터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하면 만기가 도래한 CP 등을 상환할 수 없어 오는 1일 사실상 부도가 나게 된다.
1차 부도 위기를 넘겨도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CP 규모를 보면 4859억원. 이 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등 4개 계열사의 CP 상환 규모는 3800억원에 달한다.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회사채와 CP 규모는 총 1조1000억원 가량에 이른다.
특히 CP 발행 금액이 큰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와 회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우려가 제기돼왔다. 동양그룹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법정관리를 우선적으로 신청한 이유다.
한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이와 관련 "계열사와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뤄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법원을 도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