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현장의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를 강화하고, 협력사 현장기술자에 대한 부패여부 검증을 실시토록 하는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감리전문회사 기술지원 감리원이 시행해 오던 공사의 기성·준공검사 때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입회·서명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 기술자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검증한 후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것 등이다.

개정된 규정의 시행으로 현장 공사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 시공된 물량에 맞도록 기성금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공단의 공사관리관에 의해 이중으로 검증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청렴 위반행위 전력이 있는 현장 기술자를 배제할 수 있어 부패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철저한 시공관리와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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