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외자 존재를 인정할 만한 관련 진술과 정황을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채 총장에게 제기된 혼외 아들 진상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채 총장은 임모(54·여)씨가 경영한 부산 카페와 서울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에 걸쳐 자주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2010년 임씨가 부인 행세를 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집무실을 방문해 대면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임씨는 대면 요청을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내연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임씨가 언론에 의해 혼외 아들 의혹이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벽 여행용 가방 등을 갖고 황급히 서울 도곡동 아파트 자택을 빠져나와 잠적중인 사실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채 총장에 관한 의혹이 사실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여러 참고인 진술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진술, 정황자료를 함께 확보했다.
이같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 총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건의했다.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위와 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절차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