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횡령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6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긴급 송환됐다. 김 전 SK해운 고문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13.09.26.   ©뉴시스

최태원(53) SK회장의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8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11월 최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게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 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검찰의 SK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으로 도피한 김씨는 대만으로 이동한 뒤 지난 7월31일 최재원(50) SK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김씨의 송환을 추진해온 법무부는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대만에서 강제송환된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았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불러 SK그룹의 펀드조성 과정과 투자금 횡령을 결정한 주체,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은 전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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