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형보(48) 전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김 전 경호처장 등은 2011년 5월 내곡동 9필지(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금 중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전 관리부장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위해 경호시설 부지매입 계획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한 뒤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은 이들 3명만 재판에 넘기고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시형씨 등 이 전 대통령 일가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1·2심은 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거액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대통령 일가에 법률에서 정한 예우와 특혜를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 전 부장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2심에서 "공문서를 변조해 특검 수사에 혼란을 야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