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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