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잉넛 승소   ©연합뉴스 화면 캡처

크라잉넛 승소

음원 사용을 놓고 벌어진 록밴드 크라잉넛과 아이돌밴드 씨엔블루의 소송이 크라잉넛이 승소로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씨엔블루 측에서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은 씨엔블루가 2010년 6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라는 곡을 공연하면서 시작됐다.

크라잉넛은 당시 음원은 반주(MR)가 아니라 노래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씨엔블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씨엔블루는 "원곡을 쓰라는 방송사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공연 영상이 수록된 DVD가 이듬해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크라잉넛은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씨엔블루가 져야 한다", "크라잉넛 소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부른 양 립싱크를 했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에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발언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권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저작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말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크라잉넛 인터뷰가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심경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15일 씨엔블루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크라잉넛의 음원 사용에 대해 홈페이지에 "멤버들을 대신해 이번 과정에서 누를 끼치게 된 선배 크라잉넛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라잉넛 측은 "공식 사과문에 대해 전혀 몰랐다.이와 상관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며 "음원 무단 도용의 잘잘못은 법정에서 최종 판결 받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크라잉넛이 낸 저작권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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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잉넛 #씨엔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