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에 나선지 4개월 만에 재산 일부를 처음으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측 자산 26억6000만원을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13억5700만원, 12억300만원을 서울중앙지검 집행계좌로 입금받아 해당 금액을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이 추징금으로 환수한 26억6000만원은 이재홍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신해 차명으로 보유한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땅 578㎡를 매각한 대금이다.

검찰은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압류재산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의 총괄 하에 검사, 수사관뿐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의 팀장을 포함한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올 연말이나 다음해 초께 추징금을 전액 환수할 때까지 가동한다.

검찰 관계자는 "TF는 재산 유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매나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경쟁을 붙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최대한 많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브빌리지, 오산 땅, 신원플라자는 나름 의미있는 부동산이라 저가매각할 필요는 없다"며 "방식만 잘 고르면 투자가치가 있어 생각보다 (시세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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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미납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