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 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발표하고 후속 작업을 거쳐 관련법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월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달라진다. 최소금액인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수준으로 보장하고, 20만원까지 추가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 깎는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11년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 10만원이 지급된다.
미래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보다 길어도 기초연금 최대 수준인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세대보다 커진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 40세가 15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2028년 65세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무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조정을 위해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 A값이 줄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소폭도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 연장에 대한 현재 세대의 기초연금 감소분이 1만원인데 비해 미래 세대는 6천~7천원정도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재원 모두를 조세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