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이 고금리 덫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고금리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의 조건이 다음달부터 까다로워진다.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10% 수준에서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제도를 말한다.
혜택이 다음달부터 종전 기준대로 환원됨에 따라 대출조건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일까지 자산관리공사에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시적으로 신용등급(1~10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조건에서 40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허용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신용등급이 1~5등급인 경우 연소득 2600만원 이하까지,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조건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허용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박찬용 강원지역본부장은 "오는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1~5등급이면서 연소득이 2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바꿔드림론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인터넷 신청을 한 경우에도 바꿔드림론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오는 30일까지 자산관리공사에 도착해야만 혜택 지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 강원본부는 강릉 옥천동에 위치한 강원본부 사무실과 춘천·원주사무소, 원주시청, 강원도청에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는 가운데 속초시청 매주 월요일, 삼척시청 매주 목요일, 정선군사북읍사무소 매주 수요일에 해당 시·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