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지하철노조가 주최한 노원노인복지관 2층에서 열린 사랑의 삼계탕 행사의 모습. ⓒ김철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 논란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또 기초연금 대상인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원 가량 깎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25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는 자료를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공약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특히 50세 이하의 중장년층 및 후세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공약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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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