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현상규 위원장)가 24일 현 전용재(사진) 감독회장에 대해 '당선 무표'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 5년간 이어진 '감독회장 공석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감 특별재판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신기식·김덕창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당선 무효 소송에서 '2013년 7월 9일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하고 "이 시간부로 자격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신 목사 등 원고측이 제출한 정 모 장로는 선거기간 중 전용재 후보측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공증한 서류가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다시 감독회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기감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정에 따라 현직 감독 중 가장 연장자인 임준택 서울남연회 감독이 임시의장이 돼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연회 감독들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된다.
한편, 전용재 감독회장은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별재판위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2013. 7. 9.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