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장 고흥식)가 7년을 끌었던 '여성목사 안수'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기침은 24일 전남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이틀째 진행중인 제103차 정기총회 2차 회무에서 총회 규약개정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정관 개정안, 교회진흥원 정관 개정안, 유지재단 개정안을 다루면서 여성 목사 안수를 전격 허용했다.
이날 총대들은 지난해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이 찬성했음에도 규약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던 '여성 목사 안수 규약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단 여성 목사도 허용한다'로 결정하면서 7년만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남성부장 : 본회 산하 남선교연합회 사업을 담당한다'는 규약개정에 필요한 3분의 2가 못돼 부결됐다.
아울러 총회 임원회가 상정한 제6장 재정19조 '본회의 모든 공금은 본회 재무부를 통해 일원적으로 수입 또는 지출한다'는 규정의 예외 규정으로 '협동비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은퇴시 공동분배'를 '목회자 개인에게 노후 후원금으로'로 개정하는 조항 개정도 함께 부결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제1부총회장을 역임한 사람만 총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 개정안은 통과됐다. 단, 이 규정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침 총회는 또 나머지 선관위 자구수정 개정과 규약 수정 개정, 교회진흥원 자구수정, 유지재단 정관 개정안 등은 원안대로 개정 처리했다.
한편, 기침 총회는 전날 회무에서 134명의 목사와 197명의 전도사를 인준해다. 또 새 지방회로 한빛지방회 인준하면서 지방회 수를 123곳으로 늘리고 86곳의 교회의 가입을 수락하면서 3000교회(3072곳) 시대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