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폐업한 사업주에 대해 벌금이 증액 부과 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현대중공업 내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 2900여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미납 보험료 징수에 나서자 사업장을 폐업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른 사업장을 열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총 3억800만원을 회피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업무상횡령죄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폐업한 업체와 새 사업장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원심의 사기죄 무죄 판단은 정당했다"면서도 "횡령액이 2900여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안 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