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덕분에 내년 공휴일은 11년 만에 가장 많은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를 하는 일반 직장인은 내년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제외한 토요일 50일을 포함해 모두 117일을 쉴 수 있다.
22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내년 추석 연휴 첫째 날인 9월 7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연휴가 끝난 9월 10일 수요일에 하루 더 쉬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설, 추석 등인데, 겹치는 날을 제외하면 내년 쉬는 날은 67일이 된다. 2003년 공휴일이 67일이었던 이후 11년 만에 쉬는 날이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당정협의에서 설, 추석,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설과 추석은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고 어린이날은 공휴일·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겹쳐도 평일에 대체휴일이 주어진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과 새해 첫날, 설,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및 국경일이다.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휴일이지만 제헌절은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일부 사전 제작된 달력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공휴일 여부를 두고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2018년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과 겹쳐 총 68일을 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