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이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화된 전망이다.
채 총장은 이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23일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이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지 않자 소송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정정보도 청구소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변호인과 함께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필요한 관련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상규(사법연수원 11기·전 광주고검장)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 2명을 통해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보도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주된 입증책임은 채 총장이 지게 되며, 만약 혼외 자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등을 결정해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54·여)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채 총장의 법적 소송과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상 규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안장근(56·15기) 감찰관 등 감찰관실 일부 직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상 출근해 자료 수집과 주변인물 등을 조사했다.
채 총장은 감찰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만간 법무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기존 사퇴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당분간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칩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