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지만, 일부 스마트폰 일정관리 프로그램 등에는 여전히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글날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22년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성탄절(12월 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3.6%가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을 찬성한 바 있다.
한편 한글날은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만들어진 시기인 '세종 28년 9월 상순'을 양력으로 환산해 10월 9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