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사진·왕성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완전히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최성준 부장판사)는 24일 길자연 목사가 제출한 '사정 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결정문이 26일 길 목사 측에 전달됐다.
이날 '가처분취소' 결정문을 받은 길자연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8개월여 긴 과정 속에서 은연자중(隱忍自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회가 돼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한국교회에 심려를 끼쳐드렸던 일이 매듭지어졌다"며 소회를 밝혔다.
길 목사는 이어 "지도자들이 더 관심과 사랑을 보내 한기총의 리더십이 잘 이뤄질 수 있고,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좋은 봉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한국교회 앞에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길 목사는 '한기총에 소속 실행위원 및 총대들의 기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5개월간 일심합력(一心合力)해서 한기총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을 다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광원 목사 등 한기총 대의원 16명이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길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었다.
하지만 길자연 목사는 지난 7월 7일 열린 한기총 특별총회에서 찬성 200표와 반대 67표로 대표회장 인준을 받아, 이달 1일 총회에서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기 위해서는 이번 '가처분 취소' 판결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번 판결로 길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회복, 한기총도 8개월 여의 행정 공백을 끝내고 정상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