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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19일 현안 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에도 국민적 불암감은 여전하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수준이 적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면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미약하다"면서 관련 입법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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