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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대신 언론에 관련 의혹이 보도된 뒤 검증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채 총장 사찰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는 ('사찰')파일을 인계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고 전화해서 '곧 날아간다'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 역시 민정수석실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화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장도 '이달 들어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채 총장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직접 감찰을 지시한 바 없다고 채 총장이 발표하시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 아니냐"며 "없는 사실을 계속 부풀리고 얘기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리 검사들에게 보도예정 사실 알렸다는 것 자체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 언론보도 이후 채 총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 중 특별감찰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찰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채 총장 관련 의혹이 이달 6일 보도된 이후에, 총장 개인뿐 아니라 검찰의 명예·신뢰와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해 보도된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규정에 따라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보도 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확인 작업도 거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게 무슨 불법사찰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별감찰반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반드시 수행하는 적법한 특별감찰의 일환으로 이행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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