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네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5~10% 포인트 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침을 밝혔다.
보완 방법은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해 영세사업자의 공제율 인정폭을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이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탈세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공제한도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 등으로 식자재비가 매출액의 평균 50%에 달한다면서 공제축소 완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축소로 피해보는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조금 올려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해 세액공제율을 2단계, 3단계로 구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요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한 뒤 매입세액공제율 상향 폭을 정해 이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