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3) 회장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벌였던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은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단 측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자 공단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이 단체 회장인 김씨는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1·2심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공개할 의무만 있을 뿐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접속 기록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기록은 기계어인 '로그 파일' 형태로 저장된 만큼 이를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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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정보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