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화 것으로 예상되면서, 빠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법안은 휴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이 같은 모순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간제 등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천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최대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