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이 이혼에 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류시원이 결혼반지를 끼고 선고 공판에 출석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배우 류시원은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돼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류시원은 손가락에 조모씨와 결혼할 때 주고 받은 결혼반지를 끼고 출석해 시선을 모았다.

류시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로 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류시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협박의 정도, 위치추적장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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