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정준모) 임원회가 지난 7일 '제97회 총회사태와 관련된 핵심인사 5인의 총대권을 박탈하고 공직을 금지시킨다'는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취하했다.
임원회 관계자는 "이날 대전중앙교회에서 개최한 임원회에서 '실행위원회가 헌법상 징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회 사태와 관련된 5명에 대한 총대권 박탈 및 공직 금지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98회 총회를 앞두고 대화합 차원에서 5명에 대한 실행위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실행위를 통해 이를 결정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