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정차를 관리한다.

지난 설 연휴 전후로 390개 시장에서 주정차를 허용했던 것과 비교해 46개 늘어난 것으로, 지자체·경찰을 통해 상인회와 이웃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실제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작년 1월 허용시행 전후 1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옥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물가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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