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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與敵)'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적죄(與敵罪)란 외부의 힘을 통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외환(外患)죄의 하나로 형법상 유일하게 사형 외에는 다른 형량이 없는 죄다. 다른 외환죄와 마찬가지로 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적죄(利敵罪)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것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에 속하며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법조계에서도 낯선 용어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혐의는 '여적 음모'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감청 내용과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 녹취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전쟁 시 '적국'을 도와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 등을 파괴하려고 모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제는 30여 년 만에 등장한 내란죄처럼 여적 내지 여적 음모 역시 한국전쟁 이후 구축된 판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이다. 빈번한 공안사건에서도 여적 내지 여적음모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다. 이는 여적죄가 성립하려면 '적국'의 존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3년 대법원 판례를 넓게 해석할 경우 여적죄 적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북한 괴뢰집단은 반국가적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는 이를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증거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묘수를 짜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을 살펴봐도 애초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데다 구체적 행위나 계획이 언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나머지 RO 관계자들에 대한 국정원의 소환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오늘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에 이어,10일과 11일 박민정 전 청년위원과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차례로 국정원 본원에 소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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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여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