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소속사 측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패션업체를 상대로 모델료를 반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집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콘텐츠)가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 모델로 발탁됐지만 그해 7월 '왕따설' 등이 불거지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코어콘텐츠 측은 과실을 인정해 모델료의 두배인 4억원의 위약금을 샤트렌 측에 물어주기로 하고 약속어음 발행과 함께 강제 집행도 약속했다.

그러나 샤트렌이 매장에서 광고물을 즉각 철거하지 않자, 코어콘텐츠는 이를 지적하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 이후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철거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었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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