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6일 4대강 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장석효(66) 한국도로공사 사장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구속했다.
검찰이 4대강 사업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공기업 사장을 구속한 것은 장 사장이 처음이다.
이날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소명자료에 의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 당시 설계용역을 수주했던 설계·감리업체 '유신'으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유신 경영진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수뢰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유신은 삼성물산이 입찰했던 낙동강 32공구와 현대건설이 따낸 한강 6공구의 설계를 수주했다.
장 사장은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으며 2007∼20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4대강 사업의 설계자로 불린다.
4대강 건설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혐의(입찰담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형건설사 4곳의 전·현직 고위 임원 6명도 모두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현대건설 손모 전 전무와 설모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삼성물산 천모·한모 전 전무, GS건설 박모 부사장, SK건설 이모 인프라사업부문장 등이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