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71개 상의 회장단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막대한 영향과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데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한 판결을 요청하는 상공업계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5일)을 앞두고 14만 전국 상공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제출됐으며,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탄원서를 통해 기업들은 지난 수 십 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정부지침·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고 주장한 뒤 이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장단은 "그 동안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해 왔을 뿐 아니라 만일 통상임금 범위가 더 넓었다면 새로운 임금 항목 도입이나 임금인상률 결정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근로자나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회장단은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고용감소로까지 이어져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탄원서 제출에 즈음해 전국 중소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4.9%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65.1%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에 달했다. '고용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지난 6월 대한상의는 조사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응답기업 절반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7.1%)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42.1%)"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한편, '경영상 어려울 수 있으나 극복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44.4%,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6.3%로 나타났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1% 상향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