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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즉 내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처리 기한인 목요일을 넘기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 검찰과 국정원의 보고를 받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사건 수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정보위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와 의사일정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에 들어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반대토론을 신청해 "내란음모 조작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심의에 불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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