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나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독일이 미국의 경우를 예로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실정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주체로 열린 '종교자유와 종교인 과세'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심판관을 지낸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는 종교인 과세 과련 외국의 입법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세무사는 먼저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서구교회의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게 된 연원은 그들이 국가가 거두어들인 교회세를 재원으로 목회자들이 봉급을 받았고, 독일의 경우 목회자는 공증까지 행하는 등 준 공무원 수준의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높은 녹(보수)를 받았기 때문이다"며 "이 같은 이유로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 세무사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살아간다. 신앙의 결단으로 낸 헌금이 목회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며 "독일과 한국의 체계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같은 상황이라면 독일도 다르게 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연방세법 제1402조는 성직자를 자영업자로 보고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하고 외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교회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분기별로 목회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목회자의 경우 신고가 강제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목화자에게 주택지원공제 등이 특별히 인정돼 연소득 3만 달러(한화 약3316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세무사는 "미국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회보장부담금만 부담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법률상 의무 없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유사하다"며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함으로써 성직자 과세에 의한 종교의 정부권려에 대한 예속을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경우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 과세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와 동일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자립교회에 대해 정부가 4대 보험 및 근로자 장례세제 등에 의해 지원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신 세무사는 "교회가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에 따른 부담을 당연히 수용해야 하고 교회와 목회자 등에 대한 정부권력 개입을 초래 성령에 의한 교회성장 발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다.
오히려 이부분은 총회나 교단이 개척교회 등 미자립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회자 및 부목사등 교역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나 근로자 등에게 인정되는 국민연금과 고용·산재·의료보험 등 4대보험 유사 보장제도를 개발해 정부기관과 협조해 운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그는 제안했다.
이날 한장총은 종교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입장에서의 과세 추진의 배후에 대한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독교 자체적 회개와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한장총은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니, 기타소득으로 보는 만큼의 소득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헌금으로 냄으로써 복지기금 등을 마련해 이 사회의 소외된 분야에 최대한으로 투자하게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