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로 보냈었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