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조만간 구치소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미결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말 사건이 계류중인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2심에서는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7월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 형기를 모두 복역하게 되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말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