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영어시험 토익(TOEIC)에서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직접 만든 무선 수신 장비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토익시험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첨단장비를 동원해 공인 영어시험 부정행위를 한 대학생 이모(2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연락책 전모(24·여)씨와 부정 응시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인터넷 카페에서 '토익점수를 높게 받도록 해주겠다'며 토익시험 응시생들을 모집해 지난 5월26일과 6월30일에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직접 제작한 무선 수신 장비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답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100~300만원을 받았으며, 응시생 25명에게 약 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시험 일주일전에 응시자들을 직접 만나 장비 사용 방법 등이 담긴 설명서를 나눠주고, 답안 작성 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들은 본인 전화기는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씨 측으로부터 받은 대포폰(도용한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몸에 숨긴 채 수신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앱을 실행하고 있었다.
지방의 한 공대 출신인 이씨는 응시생들에게 목걸이 형태의 원형코일을 착용하도록 하고 귀에는 작은 소형자석을 넣은 수신기를 꽂아 대포폰과 연동해 정답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서 대포폰을 폐기처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범행 수법을 배운 다른 공범들이 따로 응시생을 모집해 범행을 계획했지만 경찰에 체포돼 무산됐다"며 "부정 응시자들은 한국 토익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