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린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홍순석(49)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50)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49)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가진 비밀조직 'RO' 130여 명과의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3년 여간의 내사를 통해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통신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청을 하면서 이 의원 등이 모임에서 수차례 '유사시에 대비해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이 의원은 혐의에 대해 "국정원이 날조한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수사를 '공안탄압'으로 규정, 전국 시·도당 등 조직 전체를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 14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일부 수사 대상자에게는 30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줄소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의원의 구속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회기 중인데다 현역 의원인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28일 오전 7시께 국정원에 체포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29일 오후 9시30분께 '국정원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석방을 요구하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30일 오후 2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겸한 구속 전 심문기일(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을 제외한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여부는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