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공직자는 100대 기업·지주회사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게 금지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수성동 청사에서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공개했다.
청장을 포함해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업인들과의 식사·골프 등 사적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 매출 기준 100대 기업·지주회사의 사주·임원·고문·조사수임 세무대리인과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이전환 차장은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기업인과의 만남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라면서 "부적절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공개적 만남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만남은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해 고위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청렴 의지를 담은 '청렴 서약서'를 연초와 보직변경·승진 때마다 새로 서명하도록 하고,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와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열어 청렴의식을 고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감사관실에서는 5년 주기의 순환조사 대상 대기업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