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공직자는 100대 기업·지주회사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게 금지된다. 또 조사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안에 세무조사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수성동 청사에서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공개했다.

청장을 포함해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업인들과의 식사·골프 등 사적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 매출 기준 100대 기업·지주회사의 사주·임원·고문·조사수임 세무대리인과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엄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전환 차장은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기업인과의 만남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라면서 "부적절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공개적 만남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만남은 허용키로 했다.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해 고위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청렴 의지를 담은 '청렴 서약서'를 연초와 보직변경·승진 때마다 새로 서명하도록 하고,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와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열어 청렴의식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반에 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할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을 판·검사 출신자로 뽑기로 했다. 위원 명단은 국회 등 외부에 공개한다.

감사관실에서는 5년 주기의 순환조사 대상 대기업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한다. 1년에 100~200곳씩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한다. 이 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등 주요 현안을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아 자문·권고하게 된다.

젊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도 설치해 실질적 개혁과제 발굴과 이행계획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덕중 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청렴한 세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청렴한 세정이란 관리자가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하며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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