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숨진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는 안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결론 났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경찰은 특히 도달기지 작업구에 임시로 설치한 마개플랜지(일명 차수막)의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한강물이 도달기지 수직구 내에 유입된 상황에서도 작업을 지시해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회에 걸쳐 책임 감리단에 '장마 및 한강 홍수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을 지시했지만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를 거치면서 설계도와 달리 철판 4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원형(圓形)으로 된 마개플랜지를 지난 7월2일 오전께 도달기지 수직구 하단부 터널입구에 설치했다.

수직구 내에 한강물이 차 있었던 상황에서 작업이 이뤄진 점도 사고를 키웠다.

사고 전날인 지난달 14일부터 이미 수위가 5m로 상승해 도달기지 수직구 내에 3m 가량 한강물이 차 있었다.

사고 당일 오후 4시께부터는 사실상 도달기지 내부로 한강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수압을 견디지 못한 마개플랜지가 파손돼, 터널 작업 근로자 7명이 수몰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중북부지방에 많은양의 폭우가 쏟아진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되어 있다. 2013.07.22.   ©뉴시스

경찰은 이 같은 수사사항을 바탕으로 발주처 공무원(6급) 1명, 감리단 2명, 시공사 2명, 하도급사 2명 등 총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중 과실이 중한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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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사고 #인재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