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을 비롯한 일명 '경기동부연합'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음모죄로 압수수색·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이후 33년만이다.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은 수차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의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3년여간 내사를 통해 이 의원 등의 모임 일정과 참석자, 모임 당시 나왔던 발언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이석기 의원의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 자택을 비롯해 경기 양주, 안양, 수원, 하남 등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사무실 7곳과 주거지 11곳 등 모두 18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전자장치(USB),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영장 집행 대상자는 이 의원과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내란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총 3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7년) 등이다. 이 밖에 김재규씨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1980년)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군부'에 맞서다 체포됐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란방조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형법상 상당수의 범죄는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나 음모 혐의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많지 않다. 내란음모죄의 경우 북한 등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 아닌, 국가보안법과 달리 체제전복이나 영토를 뺏은 후 반국가단체를 세우려 한 행위를 처벌토록 돼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며"박근혜 정권이 '긴급조치 10호'를 발동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새벽부터 국정원이 이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10여명 진보당 간부와 시민단체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를 엄중히 지켜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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