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의 연희동 사저 일부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6일 전씨의 자택 내 정원에 대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본채와 별채 사이에 있는 정원은 면적 453㎡(약 137평)로 지난 1982년 당시 대학생이던 전씨 장남 재국씨가 매입했다가 1999년 6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로 바뀌었다.

  ©뉴시스

이씨는 1996년 전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 당시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하다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소환 조사해 전씨의 정원이 이씨 명의로 된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해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채와 별채로 이뤄진 전씨의 사저 중 별채는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 씨가 지난 4월 구입한 상태다.

본채는 1969년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매입했으며 별채는 전씨가 퇴임 직전인 1987년 4월 땅을 매입해 건축했으며, 전씨 부부는 본채와 별채를 터서 하나의 집으로 사용해왔다.

검찰이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사저 일부까지 압류를 추진함에 따라 전씨 가족에 대한 직접 수사와 추가 압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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