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의논했다.
정부는 정육점의 식육가공품 제조·활성화를 통해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는 삼겹살·목심 등 구이용 부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앞다리·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는 소비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가격차이도 커 삼겹살은 100g당 1789원인 반면 뒷다리는 803원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육점에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해 고품질의 가공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을 활성화 하겠다"며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기존 정육점이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키로 했다.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자는 덩어리가 큰 발효 생햄 등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큰 덩어리의 식육가공품을 잘라 판매할 때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위생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건축비용, 가공·저장·판매시설 비용 등을 지원한다. 1곳당 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금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2억원 수준의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제품검사 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삼겹살 등 돼지고기 선호부위의 가격의이 안정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