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춘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종료된 뒤 거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던 주택시장에 거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뉴시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수도권 무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취득세 1% 적용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으로 중간 구간을 설정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9월 중순이후나 10월중 거래분이 대상이지만 전례로 비춰볼 때 여야 합의로 9월초 적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도 내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에 이르러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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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인하